[한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선고
2026년 7월 13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적인 형태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총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14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징역형과 함께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동일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례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씨에 대해서도 징역 1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024년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