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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가담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12년형 선고

[한줄 요약]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Night View of National Assembl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부지를 봉쇄하는 데 가담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707 특수임무단) 사령관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이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 창문을 파손하고 건물의 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계엄령 시도에 연루된 이상현 준장과 김대우 준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군사력을 자신들의 이익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